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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 및 절차

등록일 2026-05-04
조회수 39
1.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 - 응시 자격 . 만 20세 이상, 1종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. 운전경력 1년 이상 (면허 취득 기간 기준) - 시험 절차 . 운전정밀검사 :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적성 검사 합격 판정 . 시험 접수 : 해당 지역(예: 대구)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수 . 시험 과목 : 해당 지리, 도로교통법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, 안전운행 및 서비스 등 . 합격 기준 :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2. 2단계 : 개인택시 면허 양수 - 무사고 경력 요건 (양수교육 면제요건) . 비사업용(자가용) 운전자 : 과거 6년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. 사업용(화물, 버스 등) 운전자 : 과거 3년 내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- 양수교육 경력자 교육 (2일) . 과거3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 1년이상 (개인택시 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) 예: 교육 접수일이 '26.7.1일인 경우 '23.6.30일 부터 '26.7.1일 낸 1년이상 경력 필요 - 양수교육 (5일) . 인가 신청일로 부터 무사고 5년 이상 . 교통안전교육 이수 : 개인택시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(5일간)] 수료 (자가용 무사고 5년 경력으로 양수할 경우) 3. 3단계 : 지역별 면허시세 확인 (2026년 4월 기준) . 개인택시 면허는 관할 지자체별로 시세 상이 . 거주지 제한: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(1년 이상)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양수 신청 가능 * 지역별로 거주지 제한 조건이 없는 지자체도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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