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남성이 천천히 움직이던 택시의 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어 사고를 유도한 영상이 공개됐다.
남성은 택시 문을 두드리는 듯한 행동을 한 뒤 오른쪽 바퀴 앞에 발을 들이밀었고, 발이 밟히자 통증을 호소했다.
택시 운전자와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측면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고의 사고로 판단해 보험 접수 취소를 요청했다.
이미 대인보험 접수가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,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기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.
해당 남성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.
핵심: 택시에 일부러 발을 갖다 대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받으려 한 남성이 CCTV 증거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는 내용이다.